"북한서 사형 가능한 죄목은 24개"
프랑스 파리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국제인권연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사형집행이 가능한 범죄행위의 죄목이 24개에 달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5회 사형제도 반대 세계대회(World Congress Against the Death Penalty)에서 국제인권연맹(FIDH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과 라이스 교수 등이 공동 작성한 ‘북한의 사형제도 : 전체주의 국가기구(Death Penalty in NK: the machinery of a totalitarian state)’라는 보고서를 통해 라이스 교수는 “북한에서는 정부 조직 기구 전반에 걸쳐 사형 제도를 주민 통제를 위한 ‘공포의 무기’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북한은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지도, 사형을 금지하지도 않으며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사형집행이 가능한 죄목 24개 가운데 국유 또는 군사물품 파괴, 위폐제조, 밀수 등 9개 죄목에 대해서는 사형이 ‘의무’”라며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에 파견된 국제인권연맹 조사단이 확보한 헌법, 사형집행과정, 절차, 공개처형 실태 등에 대한 한국 정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인권단체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라이스 교수는 “북한에서는 1950년대 이후 사형집행 건수가 수 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증언 내용에 따르면 공개처형의 경우 총살형이 가장 많고 교수형도 있었는데, 비밀처형의 경우 화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제법은 물론 북한 형법도 임산부의 사형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임산부를 강제낙태 시키고 태아와 산모를 처형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고 전했다.
이보고서는 북한이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공개 처형을 중단하고 사형집행에 대한 통계를 국제사회에 상세히 공개할 것과 형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 등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북한 대표부를 통해 북한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포함해 21개국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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