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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홍보지원대원 제도 폐지" 결정

“군 이미지 실추.. 장병 사기 저하” 밝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7-18 오전 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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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애초 ‘홍보지원대원’ 제도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처리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징계조치하고, 현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단,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병사 3명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병사와 같이 복무하게 된다.

 그리고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에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8월1일 부로 재분류된 부대에 배치하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에 1․3군 지역으로 배치된다.

 국방부는 또 지난 6월 25일과 7월 2일  모 방송사에서 보도한 홍보병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홍보병사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국방홍보원 운영공연팀장과 담당자 및 홍보전략팀장과 담당자 등 5명을 징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4명은 경고, 2개 부서를 기관경고하고, 홍보병사 16명 중에서 군기강 문란 행위자 8명 중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보병사 선발과 관련한 기획사와의 커넥션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홍보병사를 군 간부가 개인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은 전 홍보지원대장 2명(여군 대위)의 국방부 영내 국방회관 결혼식에 홍보병사 일부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축가를 부른 것이 오해를 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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