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군인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환수금 환수시행 근거 마련, 자료 요청규정 구체화, 소급기여금 납부방법 개선 등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8-14 오전 9:31:59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군 복무기간을 합산할 경우 해당기간의 기여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일시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 예고했다.

 「군인연금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환수금․징수금 등의 징수시효를 5년으로 정해 환수금 등의 환수 시효 근거를 마련(안 제8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하고, 납입고지․독촉 등에 의한 시효중단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채권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 군인연금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여(안 제20조제2항․제4항)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 군 복무기간 합산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을 현행 ‘매월 분할 납부’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을 개선(안 제38조 제4항) 했다. 

 국방부는 오는 9월23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군인연금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9 화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베트남에 북한군 참전 기념물 설치…北국방성, 제막식 참석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북한 인민군 참전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