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하늘에 날벼락" 5살 아들에게 빚 1억이…
아버지의 빚 1억원이 자기 아들에게 대물림된 것을 알게 된 한 남성과 관련 법원이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재판장 한소영)은 아버지의 빚이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몰랐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이모 씨에 대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으로서 손자녀까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며 “상속 개시를 알게 된 시점이 소장을 받아든 이후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1억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직계가족인 이씨의 형제와 어머니 등은 빚을 갚을 수 없어 곧바로 상속 포기를 신고했고, 같은 해 5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3년여가 흐른 뒤, 이씨는 난데없이 날아든 소장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소장에는 이씨의 다섯 살 난 아들이 1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몰라 발생한 일이었다.
대전가정법원 고춘순 판사는 “법 상식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오류”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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