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국가고시 합격하면 중위 이상 임관

’14년 임관자부터 적용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12-02 오전 10:11:36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앞으로 국가고시(행정·외무·입법·법원행정고시)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인원은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임관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4년부터 이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은 군의법무군종사관 등 특수병과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재정병과 장교 등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 사회경력을 인정하여 중위 이상으로 임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가고시 합격자는 정부 부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 전문성과 경력을 구비했음에도 중위 이상 임관이 불가함에 따라 우수인력 획득 및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관련법령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18일 국가고시 합격자의 시보임용 경력을 인정하여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했고, 올해 말까지 동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내년 1월1일 이후 장교로 임관하는 인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고시 출신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해당 고시직렬의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정부부처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한 우수인력을 획득해, 정책 및 실무부서에 보직하여 활용 예정이며, 이를 통해 타 정부부처간 원활한 협조 및 소통은 물론 군 조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8 월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