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 법안’ 美 버지니아주 상원 상임위 두번째 관문 통과
미국 버지니아주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버지니아주 상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 보건 위원회는 16일 오전(현지시간)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교육위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 소속 6명의 상원의원은 지난 13일 관련 법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전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결처리한지 3일만의 결과다.
법안의 골자는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가 언급될 때는 ‘동해'(East Sea)’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에도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됐으나 상원 상임위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8표로 아쉽게 부결된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상원의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 전체회의 표결만 남겨 두게 되었다.
이 법안은 버지니아주 상·하원을 통과해 상·하원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재미 한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일본 측이 상원을 포기하고 하원을 상대로 집중적인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 대응으로 법안이 최종 확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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