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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병기 법안’ 美버지니아주 상원 압도적 찬성 통과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1-24 오전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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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이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버지니아주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낮 12시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 기권 3표로 가결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 총력 로비전을 전개한 가운데 법안이 가결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미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된 것이어서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해병기 법안의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하원이 조만간 심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도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을 비롯해 의원 11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달리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주미 일본 대사관이 총력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리치먼드에서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를 만나 법안 통과를 저지해줄 것을 설득했던 것으로 단체 관계자들에 의해 전해졌다.

 하원은 내주부터 소위 심의에 들어가고 본회의 표결은 다음 달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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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4 오후 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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