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지아주 상원, 동해 명기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전격 처리했다.
28일(현지시간) 오전 조지아주 상원은 전체회의를 연 자리에서 동해를 한국의 영토로 기술한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전했다.
결의문에는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지아주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김희범 애틀랜타총영사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결의문에는 한반도를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을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각각 기술됐다.
상원은 이번 동해 표기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일 간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해서도 자료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의 의장직을 대행하는 공화당의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의원이 김 총영사와 막후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단독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이 조지아주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은 셰이퍼 상원의원의 영향이 컸다.
세이퍼 상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김 총영사의 추천으로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자리에서 과거사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결의안 추진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셰이퍼 의원은 조지아주 의회에서 친한파를 대표하는 인사로 지난해에는 김 총영사와 손잡고 한국 국민에 한해 까다로운 체류신분 확인과 필기·실기 시험 없이 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동해 표기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경우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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