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연대급 이하 부대 불시감사제도 부활
대다수 지휘관들, 보안사고 예방 위해 불시감사 필요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 2008년 중지된 연대급 이하 부대에 대한 불시 보안 감사를 재시행하기로 3일 밝혔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분석 결과, 보안감사를 받고 있는 사단급 이상 제대의 보안사고 발생률은 39%인 반면, 연대급 이하 비감사 제대는 사고율이 61%로 나타났다”며 “대다수 지휘관들도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2008년까지 시행하다 중지된 불시감사제도를 재시행할 예정”이라고 불시감사제도 부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기무사는 군사령부 이상 부대의 감사 기간을 기존 6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한편, 기무사에서 하던 보안업무 훈령 평가를 피감 부대에 위임하는 등 사단급 이상 부대의 보안감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무사는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에 기무사 직원을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기무사 측은 "이는 기존에 있는 방사청 내 기무부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도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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