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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구인·압수수색 방해 진보당 관계자 23명 기소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2-13 오후 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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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 의원실 비서 유모(40)씨와 진보당 지역 위원장 이모(40)씨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모(39) 비서관과 송모(40) 비서관, 비서 주모(44)씨 등 진보당 관계자 2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유씨와 이씨는 작년 9월 4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아울러 불구속기소된 이 비서관 등 21명은 이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영장 집행을 막거나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현장 촬영 동영상과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며 “이러한 행위로 상당 시간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그 사이 각종 문건이 파기된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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