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등 사건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게 17일 법원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11월12일 첫 공판에서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의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진 재판이 모두 끝났다.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74일 만이다.
다음은 이석기 의원 수사에서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2013년
▲8월28일 = 국정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14명 출국금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체포
수원지검, 대공수사 전문 검사 충원 수사전담팀 구성
▲8월29일 = 홍 부위원장 등 3명, 수원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국정원,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8월30일 = 수원지법,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발부
수원지법, 검찰에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전달
국정원, 우위영 전 대변인 추가 압수수색
▲9월4일 =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국정원, 이 의원 강제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9월5일 = 수원지법,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 발부. 이 의원 수원구치소 구속수감
▲9월6일 = 국정원, 홍 부위원장 3명 검찰 송치
▲9월8일 = 국정원, 압수수색 방해한 진보당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9월12일 = 국정원, 김미희·김재연 의원 통화내역 등 확인
▲9월13일 = 국정원, 이 의원 검찰 송치
▲9월15일 = 검찰,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시한 연장
▲9월17일 = 국정원,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9월20일 = 검찰, 이 의원 구속시한 연장
▲9월24일 =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9월25일 = 수원지검, 홍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월26일 = 수원지검, 이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중간수사 결과 발표
▲10월1일 =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홍열 도당 위원장·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 추가구속
▲10월14일 = 수원지법 형사12부, 이 의원 등 첫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 수원지검, 조 대표 등 3명 추가기소
▲11월5일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11월12일 = 수원지법,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 첫 공판 심리. 이 의원 혐의 부인
▲11월21,22,25일 = 수원지법,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2014년
▲1월17일 = 국제앰네스티 동아지아지역국장 등 38차 공판 방청
▲1월23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이모씨 등 통합진보당원 5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1월24,27,28일 = 수원지법, 이 의원 등 7명 피고인신문
▲1월28일 = 한법재판소,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
▲1월28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
▲2월3일 = 수원지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
▲2월13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기소. 주모씨 등 21명 불구속 기소
▲2월17일 = 수원지법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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