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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김덕홍씨에 "국가가 5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노무현 정부 남북관계 악영향 이유로 여권 발급 거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3-19 오전 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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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97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와 함께 남한으로 탈출한 김덕홍씨에게 국가가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당 중앙위 자료부실장 겸 여광무역 총사장으로 있다가 망명한 김씨는 지난 2004년 6월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초청을 받고 북한의 인권침해와 기아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여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김씨는 4년간 5차례나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에서야 여권을 발급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이준호)는 지난 23일 김씨가 "정부의 여권 발급 거부로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은 지난 2010년 김씨를 '독침'으로 암살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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