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한미방위조약 적용대상"
정부는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에 대한 질문에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조약 당사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에 공동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들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외국이 무력행사를 할 경우 미국이 여기에 공동대처해야 하는 조약상 의무를 갖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앞서 일본을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베총리와의 회담에서 중일간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혀 과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시 한미 양국이 독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 여부에 대해서는 “방한 시에 논의하거나,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답했다.
또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밝히면서 “실제 추진 여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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