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윤일병 가해자에 ‘살인죄’ 의견 제시
주 혐의는 ‘살인’, 예비혐의 ‘상해치사’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8일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살인죄를 우선 검토해 주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 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라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상해치사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그동안 살인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날 검찰관 회의를 거쳐 가해 병사들에게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법리적 부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근거가 존재한 점, 28사단에서도 살인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로써 이들 가해자에 대한 실제 살인죄 적용 여부는 3군사령부 감찰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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