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사관 첫 임용 27세 연령상한제 ‘합헌’
부사관으로 처음 임용할 경우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한 군 인사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정모씨와 여모씨가 군인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 등은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연령상한제 문제로 거부되자 군인사법 15조 1항의 최고 연령 부분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며, 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군인사법 15조 1항 ‘임용연령 제한’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다.
군 인사법에는 부사관에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연령은 최저 18세, 최고 27세로 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앞서 5급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의 임용연령상한을 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지만 이번 결정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27세 연령상한제는 1962년 정해진 조항으로 이는 평균수명 증가, 취업연령 지연 등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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