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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전단 살포 계속될 듯

정부 "대북 전단, 항공법 저촉 안돼" 결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10-23 오후 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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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을 이유로 오는 25일로 예정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경찰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이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살포를 항공법 저촉여부를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헬륨 가스가 충전된 풍선이 지상에서 조작이 불가능해 통제가 안된다는 점을 들어 항공법 적용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항공법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자는 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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