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종북(從北)·반국가 이적단체 해산법 빨리 제정하라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현재 "90여개 단체가 반국가-이적단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10여개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중에는 국내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가하면, 최근에는 반국가이적단체 대변인 겸 부의장 출신의 여성이 전국을 돌며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토크쇼를 벌여 대한민국과 국가 지도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고 반국가행위를 선동하는 세력들이 버젓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불법단체의 구성원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불법단체를 해산하는 규정은 없다.
해산은 고사하고 당국은 이들 단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동향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은 국민들 속에 쉽게 스며들어 반국가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세계의 법치국가 중 반국가활동을 일삼는 단체를 바라만 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관련 법안(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경제발전이나 복지-번영도 튼튼한 국가 안보의 토대위에서만 가능하다.
더 늦기 전에 반국가이적단체 해산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한다.
2014. 11. 2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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