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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6·25전쟁 당시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에 위자료 지급 판결

“국가는 원고 179명에게 10억5333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판결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12-19 오후 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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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당시 제주에서 군·경의 예비검속(혐의자에 대한 사전 검거·구금)에 걸려 총살되거나 수장된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9일 이모(77)씨 등 제주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18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79명에게 10억5333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비검속 희생자나 유족들이 예비검속(1950년 7~8월)이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주4·3사건 위원회에서 각 원고들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이라고 인정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할 수 없다”면서 “국가는 원고 179명에게 희생자 본인인 경우 8000만원, 배우자인 경우 4000만원, 부모와 자녀인 경우 800만원, 형제자매인 경우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단, 재판부는 김모 씨 등 나머지 희생자 유족 7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주4·3사건 위원회에서 유족 또는 희생자 결정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기각했다.

 한편,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들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해 예비검속된 뒤 법적 근거나 기준 없이 임의로 A·B·C·D 4등급 중 C·D 등급으로 분류돼 주정공장 창고나 절간 고구마 창고 등에 불법 구금됐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중순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공항)에서 집단 총살당하거나 산지항 부근 바다에 수장됐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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