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대한민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 간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 29일부로 발효된다.
이 약정은 기존 한・미, 미・일 양자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한・미・일은 작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주목해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7개월 동안 실무 협의를 거쳐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되며, 한・미・일은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경우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 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미 연합정보의 정확도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3국이 정보 당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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