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국방부, 軍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대위 근속정년 20년 보장...장기복무 할 경우 군인연금 가능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1-02 오전 10:09:23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국방부가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의 군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교의 계급별 정년이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55세, 대령 56→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의 경우는 현사와 준위가 55→57세로, 원사가 55→56세로 각각 늘어난다.

 그러나 상사는 현재의 53세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위도 장기복무 할 경우 군인연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이같이 늘리면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조기 퇴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속복무 심사제도’를 통해 계급별 정년 3∼4년 전에 계속복무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전역시키고 적격자는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급별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도 소령은 11년에서 10년, 중령은 17년에서 16년, 준장은 26년에서 27년으로 각각 조정됐다. 대령은 현행 22년이 유지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인 정년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3 토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