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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前 朴대통령 ‘비하’ 허위 보도한 인터넷신문 편집인 벌금형

선거법·명예훼손 혐의 벌금형…집시법 위반 집행유예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1-28 오후 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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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백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서울의 소리’ 사이트에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 ‘박근혜 후보와 故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수차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대통령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기도 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5∼6월 ‘MB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집회를 주최할 당시 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하는 등 수십 차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개로 선고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집회·시위를 주최했고 일부는 폭력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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