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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포털과 소셜미디어의 역할"

바른사회시민회의, 포털·소셜미디어 순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가져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9-20 오후 3: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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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시 포털 및 SNS 등이 정책경쟁을 넘어선 ‘과도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할 경우 유권자의 투표권이 크게 침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중 처벌 방안과 허위 사실이 선거前 구분될 수 있는 포털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IT 선거도입으로 포털 및 SNS 모바일을 통한 허위정보 제공과 여론 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2012 대선, 포털과 소셜미디어의 역할’ 토론회를 가졌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2012 대선, 포털과 소셜미디어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바른시민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인터넷 공간은 대선주자들의 뜨거운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포털의 영향력은 주요 언론사들을 능가할 만큼 높아지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점차 활성화 되어 이젠 여론형성의 주축이 되고 있다”고 오늘날의 포털과 소셜미디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포털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에 비해 폐단도 심각하다”며 “뉴스기사 배치-편집에서의 의도성과 선전성, 검색어 순위논란,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은 오랜 논란거리로 제기되어 왔다”고 문제점을 지적 했다.

 특히 “SNS 선거 운동이 허용되고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온라인 선거운동은 확대 될 전망”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포털과 소셜미디어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 온라인 선거전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가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흑색선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포털사와 SNS사업자의 자율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선거시 정책경쟁을 넘어선 과도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있을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신속한 가중처벌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시에 포털사와 SNS사업자는 심의위원회 및 자율심의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불법적·비방적 내용을 차단해야 한다“며 ‘선거에 있어서의 포털과 SNS 역할’을 위한 주요 쟁점 사안으로 ▲포털 및 SNS의 자율성 부여 vs 강제적 제한 ▲선거시 포털 및 SNS를 통한 악의적 표현행위의 가중 처벌 가능성과 필요성 ▲선거시 포털 및 SNS서비스사업자들의 gate-keeping기능 부여 여부 등을 제시했다.

▲  패널로 참가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있을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konas.net

 가상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포털과 SNS를 통해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 선거운동비용의 저렴, 정당 강화의 기회 등을 긍정적으로 부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악의적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사실이 선거전에 구분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주헌 중앙선거괸리위 비방흑색선전조사TF 팀장은 비방·허위사실 공표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선거 이슈 사안에 대해 허위의 의심이 있을 때, 유포자와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와 신속한 사실관계 규명 ▲허위·비방·흑색선전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의 주장내용 공표 및 사안에 따른 수사의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SNS 비방·흑색선전 단속대책으로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과 자동검색시스템 활동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를 강조했다.

 설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포털과 SNS에 대한 규제보다 긍정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해야 한다”며 SNS는 정보추구보다 의견추구의 네트워크이므로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사실 검증을 위한 장치 마련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민하 NHN 정책협력실 실장은 불법 및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노력으로 ▲자체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 ▲온라인 고객센터 운영 ▲ 유관기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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