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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대화록 삭제 백종천 前 청와대 실장· 조범균 전 비서관에 무죄

“폐기된 회의록은 완성본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2-06 오후 2: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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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돼 보고된 회의록 파일의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완성본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회의록은 초본의 성격으로 비밀로 생산·관리될 내용이 담겨 있었던 만큼 비밀관리 법령 취지상 폐기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정당한 권한에 의해 폐기한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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