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들, 내 딸 군대行 막아라
당국 ‘입대보증서’로 자원 획득
최근 북한의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딸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자 북한 당국이 ‘의무복무제’ 실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는 13일 평안북도 소식통의 말을 빌려 “최근 봄철 군(軍) 초모(징집)가 시작되면서 딸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부모들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에 “도(道) 군사동원부에서 군 초모군관(장교)들을 파견해 지역마다 초모생들에 대한 ‘입대보증서’를 받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입대 보증서’에는 초·고급중학반(우리의 중·고등학교) 졸업반 여학생들의 신체와 건강상태, 가정환경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 초모군관(장교)들은 이 ‘입대보증서’를 갖고 지역별 인민반장과 담임교원(교사), 동(리) 담당 주재원과 보위원들의 연명(連名)수표(사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입대 대상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식을 군 초모에서 빼내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북한은 그동안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에 한 해 7년을 복무토록 했으나 지난해 말 초·고급중학반을 졸업한 모든 여성은 무조건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는 ‘의무복무제’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
복무 기간은 만 23세까지다. 4월에 입대하는 만 17세 여성은 23살까지 복무하고 8월에 입대하는 20세 직장인 여성은 3년간만 복무하면 된다.
북한 남자들의 복무기간은 10년이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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