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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사유 없이 병역 기피하면 신상정보 다음달부터 인터넷에 공개

대상자 심의위원회 선정 후 소명 기회 부여, 6개월 후 최종 확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6-29 오후 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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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면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다음달 1일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입대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대상자는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에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와 요지 등 공개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 제도 운영과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과 정보의 개방을 지향하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것”이라며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역기피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함께 소명 기회를 준 다음 6개월 후 다시 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의 인적사항은 병역 의무 이행 등으로 병역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된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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