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정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은 군이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군수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제도인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운영규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부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예산과 조직,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 구체화 방안을 연구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해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군수품 선택계약)을 신설 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은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으로 △군수품 선택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대상 수요물자(제3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심사기준 및 다수업체 선정기준(제7조) △수요기관에서 물품납품통지서를 발행하는 절차 및 ‘최소 납품 보장 물량’ 근거 조항(제10조) △계약을 이행한 업체의 계약이행실적(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제16조~22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 이정용 장비물자계약부장은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는 기존 법령에서는 제한되어 있는 수요자의 기호도를 계약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2016년 시행이 되면 군수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신세대 장병들의 군수품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는 올해 하반기에 계약과정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6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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