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방위정책 우리 안보·국익 영향시 용인 못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강조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근간이 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해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16일 재확인했다.
유창호 외교부 공보담당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공보담당관은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앞으로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 주시해 나가며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의 구체적 행사 유형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본 국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일본의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비롯한 일본내 안보법제 제·개정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 틀 내에서 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간다는 입장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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