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의 잊혀진 희생자들 : 국군포로와 전시 납북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광복 직후 국가위기 6․25전쟁의 잊혀진 희생자들 : 국군포로와 전시 납북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광복 70주년 연속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4차 토론회에서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와 같은 냉전적 대결과 도발을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전쟁의 유산은 꼭 치유돼야 한다”며, “북한 측이 주장한 국군과 유엔군 포로 규모는 중국 측 자료에 의하더라도 9만 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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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엔군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휴전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한국군 포로 및 실종자를 8만2318명으로 집계했고, 중국이 획득한 포로만 3만7815명, 러시아 국방부 군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규모가 4만1450명”이므로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자료에 대한 해명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귀원은 이어 “1951년 12월 포로명단 교환 시 공산 측은 국군포로를 비롯해 미군 등 유엔군 포로를 1만1559명만 제시했는데 여기에 국군포로는 단 7천여 명 뿐이며, 휴전 후에도 귀환 국군포로는 8천여 명, 파악된 국군포로도 1만1353명에 그쳤다”면서 “북한 측은 1951년 12월 교환포로 명단 통보 이전 국군포로를 임의로 자체 심사해 북한군 및 북한주민으로 편입, 억류했고 국군포로의 인민군 편입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탈북한 조창호 중위는 남으로 송환하지 않고 교화소에 잡아놓은 포로의 수효를 3~5만 명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5~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귀환한 해외 포로 및 중국학자 등 연구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귀환 국군포로 가운데 시베리아로 1만2천여 명이 이송되었다는 설도 있으므로 러시아는 이에 대해 구체적 해명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더불어 전쟁 당사국이자 북한군과 함께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전쟁포로 관리처’를 편성·공동 운영하며 포로 명단 교수, 수용소 관리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중국의 책임 있는 자료공개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과 회담 시 국군포로송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포로가족과 국민의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조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 가운에 6.25전쟁 시기 실종자 문제가 남아있는 우방국과의 공동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적십자사, 유엔인권위원회, 미국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유엔군 실종자 추적과 공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중국, 러시아와 군사외교 시 포로문제에 관한 자료 요구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파주 적군 묘지에 매장된 중국군 유해를 중국에 송환하겠다는 제안이 일방적 송환에 그치지 않고 미해결된 국군포로에 관한 자료가 교환되어야 하고, 시민단체도 전후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관심과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 시민단체와 교류 시 미귀환국군포로와 실종자 문제를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토론에서 “미귀환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문제는 6.25전쟁의 산물로 정권차원의 조직적 범죄이며 과거사인 동시에 현재진행형이고 기본적 인권 문제인 동시에 인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시 재북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송환(사망자 유해 포함)은 범정부적 노력 하에 자국민 보호 및 국가의 도리 이행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명시된 국군포로 및 전시 납북자 대상 인권침해를 근거로 이들의 인권 상황 개선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육원 최은석 교수는 “전시납북자는 민족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이며,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행복추구권(제10조) 및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가 우선 해결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국군포로 및 전시 납북자 소재 및 현황파악, 생존자 귀환 및 가족 방문, 사망자의 유해 확인 및 귀환, 가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과 시행을 들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최근 납치 피해 가족들이 ICC(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제소하고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전시 민간인 납치 문제는 가해자에 책임을 묻고 사회적 정의를 세우려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사법기구를 통한 과거사 정리 방법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적 사법기구 또는 국내 사법기구를 통해서 할 것인지 그 기초 작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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