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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타국軍 후방지원 제공 탄약’ 범주에 ‘미사일’도 포함

日방위상, “미사일도 탄약”…“미군에 미사일제공 이론상 가능”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8-05 오전 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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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타국軍 후방지원 때 제공할 수 있는 ‘탄약’의 범주에 미사일도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은 나카타니 방위상이 4일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일 사이에 물자·용역을 서로 융통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 (ACSA)’의 적용 대상에서 미사일은 제외된다고 소개한 뒤 “미사일은 제공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미사일도 굳이 적용하자면 탄약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통해 일본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 때 군사 행동을 하는 미군에게 후방지원 차원에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결국 ‘법 이론상으로 미군에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에 야당인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의원이 “미사일은 탄약이 아니라 안보 법 개정 후에도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로 분류된다”며 “미사일도 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現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자위권 법안’ 추진 의지가 강해 “미사일을 탄약으로 규정”하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해석차원은 그대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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