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목적 해외유학’ 처벌 강화…징역 1∼5년
병무청, 관보에 개정 병역법 공포…3개월 후 시행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19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에 대해서는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었다.
이밖에 개정 병역법은 현역병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고쳐 신체검사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또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연도와 이듬해 병력동원훈련을 면제받도록 했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도 동원훈련 면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개정 병역법은 관보에 공포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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