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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회피 목적 해외유학’ 처벌 강화…징역 1∼5년

병무청, 관보에 개정 병역법 공포…3개월 후 시행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1-19 오전 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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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19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에 대해서는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었다.

 이밖에 개정 병역법은 현역병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고쳐 신체검사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또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연도와 이듬해 병력동원훈련을 면제받도록 했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도 동원훈련 면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개정 병역법은 관보에 공포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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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신체가 건장한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제성을 띄우는 입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기도 하다.따라서 대한민국의 남아라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마쳐야 하고, 국가는 그에 따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2016-01-20 오전 9: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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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9.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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