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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면탈’ 꼼짝 마!

병무청, 개정 병역법 공포...6개월 후부터 시행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12-15 오전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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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고위 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역 면탈행위가 집중적으로 감시 받게 됐다.

 병무청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병무청이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에 대한 개정 병역법을 15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병무청은 이들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를 별도로 분류해 병역 의무 발생부터 소멸할 때까지 병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이 개정 병역법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자다.

 아울러 병무청은 이번 개정법 시행 결과를 토대로 그 대상자를 병역 면탈 위험이 큰 연예인과 체육인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도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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