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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 일본 입국 거부당해

"우리는 범죄자 아니다" 이의신청 제기하고 이틀째 한국행 거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1-29 오전 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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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20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두 명이 일본 여행을 갔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28일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오두진 변호사에 따르면 전날 오전,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권모(25)씨와 오모(29)씨가 일본으로 6박7일 휴가를 떠났지만 나고야공항 출입국심사 당국은 형사처벌 전과를 이유로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들은 일본 입국 신고서 뒷면의 '일본 또는 이외의 나라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체크했다.

 권씨와 오씨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후 각각 2011년과 2010년 출소했다.

 이들은 "우리는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을 뿐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서를 내고 이틀째 나고야 공항에 머물며 입국을 요구하고 있다.

 나고야공항 심사관은 "이의신청을 포기하면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다"고 권유받았지만 권씨 등은 이의신청 절차를 계속해서 밟겠다는 입장이다.

 오 변호사는 "미국은 입국 절차시 중범죄자나 약물 관련 전과자만을 체크하고 비자 심사를 할 때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를 입증하면 통과시킨다"며 일본 출입국 심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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