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軍, 여군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1년 늘린다

"형평성 제고 차원",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여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3-23 오후 2:11:46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국방부가 23일 여군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 인사법(제7조)에 반해 여성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 후보생(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 및 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은 다른 단기복무 부사관보다 짧은 복무 기간으로 숙련 후 활용 기간이 1년이나 짧아 인력활용과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혔다.

 특히 "현재 남·여 모두 동일하게 의무복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장교 및 준사관의 경우와 달리, 여성임을 이유로 의무복무 기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사관이 유일하다"며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군 부사관은 5천220여 명으로 국방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임관하는 여군 부사관부터 4년 의무복무 기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군에 복무 중인 여군 부사관도 희망자에 한해 4년을 복무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8 월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