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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주민군복합항 공사지연 손배소송 제기

"국민 세금 손실에 법적책임 묻는 정당한 조치, 5개 단체 총 120여명 대상 34억원 손배소송“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3-29 오후 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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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의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들어갔다.

 해군 관계자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공사의 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 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된 구상권행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불법 공사 방해 행위 채증 자료 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제주기지 건설 반대운동 활동가를 포함해 공사 방해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개 단체 등 총 120여명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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