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反하는 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反)하는 가요이므로 합창이나 제창 및 기념곡 제정도 부적합하다. 또한 5대 국경일과 46개 기념일 관련 노래도 기념곡으로 지정한 전례도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5·18 기념곡 지정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먼저 확보해야 함이 옳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제정·제창의 문제가 정치권과 관련 단체와의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은 5.18기념곡 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18일 오전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한국사회의 변혁(혁명)을 고무·선동하는 혁명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의미도, 법적 근거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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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반헌법적인 이유로 먼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른바 광주항쟁에서 끝까지 투쟁한 윤상원의 투쟁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이고, 넓게는 이른바 그들이 지향하는 혁명을 위해 윤상원과 같이 최후까지 투쟁하다 사망한 자들을 기리는 노래라며, 윤상원의 사회주의 지향 투쟁경력을 소개했다.
때문에 유 원장은 이러한 노래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것은 진정한 ‘광주민주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란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신이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운동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른바 운동권세력(지하혁명세력 포함)들에 의해 애국가를 대신하여 불리는 대표적 운동권 가요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운동권 세력들은 각종 행사나 비밀회합 시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이른바 민중의례를 진행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에 의해 남조선혁명을 선동하는 이른바 혁명가요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남한(적화)혁명을 위한 인민봉기” 또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 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력사적 사변”으로 규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루고 있으며, 5.18 관련자들을 애국열사능에 가묘를 세워 안장하고 조국통일상 등을 수여한 바도 있다.
특히, 북한은 1991년 5·18을 소재로 한 ‘임을 위한 교향시’란 영화를 제작했는데, 시나리오를 당시 불법 방북한 황석영과 리춘구(북한작가)가 공동 집필하고 음악은 재독 친북음악가 윤이상과 리종오(북한 음악가)가 담당했으며, 이 영화에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두 차례에 걸쳐 배경음악으로 삽입돼 있다는 것이 유 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하고 제작을 주도했던 황석영이 불법 방북해 5·18 관련 혁명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이 영화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경 음악으로 삽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북한이 발간한 혁명가요집 <통일노래 100곡 모음집>(윤이상음악연구소, 1990)에 수록된 국내 운동권 가요 24곡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포함되어 있는 제반 정황은 이 노래가 북한에 의해 남한혁명을 선동하는 혁명가요의 반열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유 원장은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유 원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거나 5.18 기념식에서 합창 또는 제창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입법활동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부정하는 노래를 국가기념곡으로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행위는 한심한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또 백번양보해서 행정절차 측면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국가기념곡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5대 국경일과 46개 정부기념일 및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기념곡으로 지정된 노래는 한편도 없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기념곡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무식함에 앞서 망국적 행위를 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 원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대다수의 순수한 민주화운동세력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소수의 이른바 짝퉁 민주화운동세력(혁명세력)을 위한 노래이므로 진정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기념곡을 새로 작곡해 5.18 기념식 때 전 국민과 함께 합창 또는 제창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조우석 KBS 이사 겸 문화평론가는 토론에서, 국가 정체성문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황석영-백기완 등 반(反)대한민국 인사들이 만든 반체제 혁명가요일 뿐이며,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기념곡 지정 반대가 광주5·18의 의미나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세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최초 작사자(백기완, 황석영)들의 반체제활동과 이 곡이 1991년 북한에서 제작한 5·18 선동 영화 ‘임을 위한 교양시(황석영-리춘구 공동 대본 작업)’에 삽입되었다는 주장, ‘임’과 ‘새날’에 대한 의미 논란, 5·18 당시 윤상원 행적(『역사로서의 5·18』p.331)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현재 그 자체로 국론 분열과 논란의 한가운데 있어 이미 국가기념곡으로서의 자격에 흠결을 지니고 있다며,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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