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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 청구 각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5-26 오후 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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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6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옛 통합진보당은 2015년 2월 “헌법 및 법률상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해산 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옛 통합진보당은 헌재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잘못된 사실인정을 토대로 쟁점을 판단해 오류를 범했다며 헌재 결정 한달 뒤 있었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헌재는 RO(지하혁명조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5·12 회합이 내란을 음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대법원은 RO가 실체도 없고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지위 상실 결정에 관해선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석기 등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 성립을 부정했어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재심 대상 결정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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