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자, 국내학교 재학에 제한 둬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병역기피 편법 원천봉쇄
해외로 이민을 떠났던 사람이 국내 학교에 다닐 경우 지금까지는 기간 제한없이 국내에 머물 수 있었지만, 이제 국내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만 다닐 수 있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외 이민자가 국내 학교에 다니면서 제한 없이 국내에 체류하는 편법을 원천 봉쇄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병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직자 자녀의 병적 관리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복무에 지원한 경우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 입영중에 다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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