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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외국인 참전용사도 원하면 국립묘지 안장

보훈처, '유엔 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유엔 참전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법률 제정안' 내주에 입법 예고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7-22 오후 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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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에 참전한 외국인 참전용사도 원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엔 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유엔 참전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무공훈장을 받은 외국인 참전용사가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면 이를 허용해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다.

 국립현충원에는 화교로서 6·25전쟁에 한국군으로 참전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강혜림, 위쉬팡이 외국인으로 3묘역에 안장돼 있을 뿐이며, 많은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다.

 한편, 보훈처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되면 보훈외교의 대표 정책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전협정일인 27일 전후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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