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인권 전략 보고서, 북한 노동자 고용 23개국 공개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개선 전략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3개국을 공개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30일,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나라는 비정부기구들이 파악한 내용이라며 앙골라,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라오스, 폴란드, 말레이시아, 몰타,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카타르, 러시아, 세네갈,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을 지목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된 나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한국과 관련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또 미 국무부가 올해 일단의 탈북자들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이송됐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송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비정부기구들이 전하고 있다고 방송은 밝혔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정책을 바꾸기 위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 유린 실태를 널리 알리고, 북한 내부의 정부를 외부로, 외부의 정보를 내부로 넘나들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안팎으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지원으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국의 민간 독립 방송사들과 협력해, 전세계가 북한 당국자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인터뷰 내용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에 포함됐다. 7월 6일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명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또 재무부가 이를 근거로 제재를 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HR 757에 따라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302조는 국무장관이 법 발효 180일 이내에 의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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