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내달 4일 시행, 北 인권 개선 활동 시스템 마련
통일부 브리핑 … 체계적으로 조사기록 축적, 차후 책임규명 활동까지 가능
통일부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토대로 책임규명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인권법 시행의 의미에 대해 “북한인권법은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각 시민단체와 각자가 따로따로 하던 행위들을 법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단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모아둘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후에 책임규명 활동까지도 나설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을 통해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그런 점에서 기존에 없던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북한인권법 시행령 안을 의결했다. 북한 인권법은 2005년 처음 발의된 후 11년 만에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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