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법 계기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추진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 인권개선과 탈북민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통일부 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이산가족이나 탈북민 정착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면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 확대가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 제고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존에 통일정책실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과를 통합해 효율성을 기한다는 취지”라며 “이번에 북한인권법으로 신설되는 북한인권과 이외에 정책실과 교류협력과에 있던 한 과를 합쳐 조직 효율화를 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장 직위도 순증이 아닌, 재배치 하는 것”이라면서 “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이 북한 당국과 주민을 이원화하는 대북정책의 소산이냐’는 질문에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할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지 않느냐”며 “북한인권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능을 같이 묶어두고 그것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차원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해서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그런 차원만 있다고 보는 것은 약간 지나친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체기반조성국은 북한인권재단 등을 다루기 위해 신설되는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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