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북제재현대화법․테러지원국재지정법․ICBM규탄결의안 통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대북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일련의 초당적 법안과 의결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는 가운데 이날 하원 외교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H.Res.92) 등 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 하원 외교위가 이번처럼 북한 관련 법안이나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그만큼 임박한 위협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미 의회 차원에서 추가 도발 시 확실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혔다.
한편 3개 안건 중 대북제재 현대화법안은 지난 21일 발의된 지 불과 8일 만에 하원 문턱을 넘은 것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 자금줄 완벽차단’에 초점을 맞춘 첫번째 대북제재 현대화법안은 현행 대북제재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다양한 신규 제재를 담아 제재의 틈새를 촘촘히 메운 것이 특징으로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 및 이전 금지,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외국기업 직접 제재,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를 포함한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차단, 외국 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에 대한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인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말 그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에는 지난 1월 12월 법안 발의 당시에는 없었던 ‘김정남 VX 암살사건’이 최근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한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지금까지 매년 갱신되는 명단에 한 번도 다시 오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7일 발의된 대북규탄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사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동시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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