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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통일후 13개州 연방공화국 체제 바람직"

최기식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법학학술지에 '중위연방제' 제안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5-06 오전 1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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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검사가 통일 후 남북한을 13개 주(州)의 연방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기식(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장은 지난달 발간된 '서울대학교 법학평론'에 이 같은 구상이 담긴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이란 논문을 실었다.

 최 소장은 "통일 후 북한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북한 지역은 주로 노인만 남아 더욱 비어갈 것"이라며 "교육·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은 '중위 연방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소장이 제안하는 ‘중위 연방제’는 남북에 1개씩의 지방정부를 세우는 '거시 연방제'와 달리 미국이나 독일, 스위스 등처럼 여러 개의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 내에서 자치 행정을 하는 체제다.

 최 소장은 우선 남한에 서울주, 부산주, 경기주, 인천주, 충청주, 경상주, 전라주, 강원주, 제주주 등 9개 주 정부를 설치하고 통일 후 평양주, 황해주, 평안주, 함경주를 둬 남북 13개 주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소장은 논문에서 "13개 주에 거점 대학 2∼3곳을 해당 주의 최고 대학으로 만들면 26∼39개 대학이 지금의 SKY(서울·연세·고려)대학과 같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굳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서 공부하고 직장을 얻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수도권의 비싼 주거비 문제도 해결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 헌법에 연방제 근거, 주별 명칭,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 선거, 의회제도, 사법시스템 등을 담는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정부 각 부처 내에 우수한 자원들로 구성된 통일준비 전담팀을 만들고 청와대 내에도 통일준비 책임자를 임명해 2024년 4월 총선 시기에 맞춰 남한지역에서 먼저 중위 연방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최 부장검사는 독일에서 3년간 법무 협력관으로 활동하고,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을 역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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