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임명
국방장관 지휘 안받고 수사 진행상황도 장관에 보고 않아, 내달 10일까지 활동
국방부는 11일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 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공군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특별수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전 수사단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송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특별수사단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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