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국방부, 사문화된 국방관련 법령 48건 폐지 계획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들어간 조문은 쉽고 바른 언어로 개정”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7-26 오전 10:28:50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국방부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상위법이 폐지되는 등 사문화된 관련 법령 48건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시행기일에관한건'(1954년), '군사원호법시행령'(1957), '국토건설원제1예비역편입규정'(1969) 등이 대상이다.

 국방부는 “‘폐지 법령’으로 명문화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폐지 법령으로 조회되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관련 법령에서 가료(치료), 지득한(알게 된), 행선지(목적지)와 같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가 들어간 조문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해 개정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31 토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전작권 전환,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 필요
동아시아 안보 구도의 급변과 동맹 재편의 파고 속에서 전시작..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가난도 병도 이겨냈다…4선 금자탑 세운
역경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가난을 극복했고, 병마를 이겨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