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웜비어 판결문 결국 돌려보내
북한 외무성이 오토 웜비어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워싱턴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3일 웜비어 소송의 판결문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고 밝히고, 반송 처리된 우편물의 스캔본을 온라인 법원기록 시스템에 게시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국제우편서비스 'DHL'의 배송추적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우편물이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접수돼 홍콩과 미 오하이오 신시테니,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거쳐 지난 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 사무처는 지난 1월16일 북한이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북한으로 보냈다.
이 우편물은 1월28일 평양 외무성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반송 처리돼 홍콩으로 되돌아 왔고, 미국으로 돌려보내지는 대신 다시 북한으로 보내져 지난달 14일 외무성의 ‘김성원(Kim Sung Won)’이라는 인물에게 최종 전달됐다.
해당 우편물을 한 차례 공식 수신한 북한은 반송이 아닌 새롭게 다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약 열흘 뒤 워싱턴으로 돌려보냈다. 때문에 최초 우편물에 부여됐던 운송번호 대신 새로운 번호가 붙은 것으로 VOA는 확인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은 북한이 참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한편 북한도 국제우편서비스 업체인 DHL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HL 대변인은 지난달 VOA에 “DHL은 북한에서 1명의 대리인(agent)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해당 대리점(agency)은 구호단체와 병원, 외교 공관과 같은 국제기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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