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北에 웜비어 5억달러 배상 판결문 보내
북한 억류됐다 송환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북한이 5억113만달러(약 5천6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미국 법원이 판결문을 북한으로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웜비어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평양소재 외무성으로 보냈다고 18일 보도했다.
웜비어는 지난 2016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이듬해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혼수상태로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뒤 사망했다.
이에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하월 판사는 판결문과 함께 공개한 의견서에서 웜비어의 죽음이 북한의 ‘고문’ 때문이라는 웜비어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약 5억 달러의 배상금 중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90%로 산정하고, 웜비어와 웜비어의 부모에게 각각 1억5천만 달러씩 총 4억5천만 달러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북한은 웜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돼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웜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캔터 박사는 ‘보툴리누스균’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신 ‘웜비어의 사인은 뇌 혈액 공급이 5~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방송은 해당 우편물이 16일 워싱턴 DC와 볼티모어를 거쳐 17일 현재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서 발송 대기 상태에 있으며 1월30일 평양 외무성에 배달 완료가 예정된다고 밝혔다. 수신인은 리용호 외무상이다.
방송은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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