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69주기…유엔군 참전용사.후손위한 출입국·체류 우대정책 시행
6.25전쟁 69주기를 맞아 유엔군 참전용사와 그 후손, 참전 22개국 대학생 등 우수인재를 위한 출입국·체류 우대정책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먼저 올해 9월경부터 유해봉환식, 재방한 행사 등 정부초청 방한사업을 통해 입국하는 참전용사 및 그 가족에게 5년 유효 복수비자와 출입국우대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90달러, 한화 10만 6천 원 상당)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수비자 소지자는 비자 유효기간(5년) 동안 한국에 횟수 제한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필리핀, 에티오피아, 인도 등 3개국이다.
참전용사와 그 직계자녀에 대해서는 전국 공항에서 이용 가능한 출입국우대카드를 무료로 발급한다.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 설치된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출입국을 위한 ‘전용 통로(fast-track)’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고 쉽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보훈처 주관 6.25 유엔(UN)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과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우수인재에게 취업과 체류가 자유로운 영주자격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참전국 우수인재에 대하여 부여되는 거주(F-2) 자격(비자)은 일반 체류자격에 비하여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부여), 자유로운 취업·학업 활동이 가능하며, 국내 취업 시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준 영주자격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정책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가 협업하여 최초로 수립한 종합적인 우대방안”이라며, “지한(知韓) 그룹 양성과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통해 보훈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안보칼럼] 트럼프의 손짓으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을까?](/img_data/article/260820/260820_6288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