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의심자에 직권 연기 조치
병무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또는 의심자로 확인된 사람은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검사일 기준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홍콩·마카오 방문 후 14일(우한의 경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유선 등으로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연기처리방법은 지방병무청 및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서 유선으로 접수하며,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다.
병역판정검사 시 가족, 친구 등은 검사장 출입이 제한되며, 모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검사전 체온을 측정해, 호흡기 증상(발열, 기침 등) 이상자는 귀가조치 된다.
입영당일 부대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당일 귀가하게 되며, 입영 후에는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귀가 등 처리될 예정이다.
금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시작일은 3월 2일에서 4월 17일 이후로 조정됐다.
사회복무요원의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 보은군) 교육도 잠정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미 사회복무요원 교육대상으로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교육이 연기되며, 복무규정 숙지 및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교육 등 대체교육이 진행된다.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신규편입자 교육도 잠정 중단하고, 향후 신규편입자에 대한 교육일자는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를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 복무규정에 대한 사항은 「산업지원 병역일터 → 사이버공부방」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중국·홍콩·마카오를 방문한 후 귀국한 사회복무요원은 귀국일부터 14일 이내 범위에서 공가처리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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