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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 처분 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제정, 6월 중 시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6-09 오전 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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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기본 강등)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하여 ‘음란 영상물을 이용하여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본 양정(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해 의결할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하여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명시했다.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는,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구체적 비행유형으로 △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등을 신설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는 6월 8일부터 22일(월)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군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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